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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의 신」을 찾아서
독일 남서부, 바덴ㆍ뷰르텐부르크주의 수도 슈투트가르트. 허니 스탠더드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독일 여행은 「검은 숲」의 북쪽 기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도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우선 농림수산성에 속하는 공적 벌꿀 연구기관의 하나인 호엔하임 대학을 방문했다. 「양봉의 신」으로서 그 이름이 알려진 포아 보르 교수는 위엄에 가득찬, 그러나 온화한 표정으로 유럽의 엄격하다고 하는 「벌꿀 순정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독일에는 벌꿀의 품질기준을 정한 『벌꿀 순정법』이라는 식품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1976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지극히 엄한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도, HMF, 효소 등을 대표적인 항목으로서 들 수 있겠지요」
우선 내가 놀랜것은 효소, 즉 디아스타아제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효소라고 하는 것은 전분을 에네르기의 바탕이 되는 당으로 변하는 것으로 벌꿀의 품질을 말하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성분인 것이다. 그러나 아메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 및 일본에서도 효소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것은 벌꿀 순정법의 엄격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놀라움을 숨길 수 없는 나의 표정을 읽었는지 교수는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말했다.
「효소에 관한 규정은 실제로는 1931년부터 있었습니다. 그 의미로서는 대단히 전통있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의 법률을 우리들은 앵글로색슨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느쪽인가 하면 생산자측의 비교적 간단한 기준입니다. 독일에서는 어디까지나 소비자가 기준. 그래서 저절로 기준은 엄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제외국에서는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은 규정이 독일에서는 약 70년전부터 있다고 한다. 이 사실은 독일에 있어서 벌꿀의 역사를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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